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온라인 신용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온라인 신용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3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전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지만, 일정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출력·교부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성격과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그 전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지만, 일정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제3항: 제32의2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수탁 재화를 공급하면서 자신의 결제대행시스템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했다. 재화를 공급받은 자는 그 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인터넷상에서 출력, 교부되는 동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인터넷상에서 출력․교부되는 동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동 규정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수탁 받은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자신의 결제대행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당해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어 인터넷에서 출력·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전자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방법.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인터넷상에서 출력․교부되는 동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동 규정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수탁 받은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자신의 결제대행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당해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 (<time datetime="2006-01-24">2006.01.24</time> 회신), "온라인 신용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91)
원 제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