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매업자가 카드전표와 계산서를 중복 발행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6회신일 2004.11.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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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매업자가 카드전표와 계산서를 중복 발행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10

해당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소매업자가 인터넷 판매 후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매업 등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 컴퓨터와 주변기기 등의 재화를 공급했다. 해당 거래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했다.

질의요지

소매업 등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소매업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소매업 등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고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매업 등 사업자가 인터넷 주문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중복발행 금지 여부.

회답

소매업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소매업 등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고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6 (2004.11.10 회신), "소매업자가 카드전표와 계산서를 중복 발행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59)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중복발행 금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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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