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1회신일 2005.09.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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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3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 기재하고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 기재하고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음식ㆍ숙박용역과 개인서비스용역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는다. 사업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의 형태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함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사업의 형태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1 (2005.09.23 회신),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90)
원 제목
종업원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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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