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전표도 매입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9회신일 2005.04.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전표도 매입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29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카드로 거래된 전표이고 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발행한 전표가 매입세액공제 대상 카드전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카드로 거래된 전표이고 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복지카드 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전표인지는 관련법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6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6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32조의2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의2조 제1항: 제32의2조에서 제3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1항제9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6조제1항제10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5.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제92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6.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8 → 현재 시행본 2025.10.0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①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7.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였다. 질의 대상 전표는 건설교통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발행된 것이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함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가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같은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의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건설교통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에 의하여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교통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발행한 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일반과세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해당 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세액을 공급받는 자의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거래된 매출전표를 말합니다.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전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9 (2005.04.29 회신),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전표도 매입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32)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