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 신청 전 20일 내 카드 매입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5회신일 2004.11.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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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12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 20일 이내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이고 같은 과세기간에 속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당해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날이 속하는 같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해당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음.

그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날이 속하는 같은법 제3조 제1항의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5 (2004.11.12 회신), "등록 신청 전 20일 내 카드 매입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56)
원 제목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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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