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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보완한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전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 측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등록번호와 세액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를 물었다. 그 전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사항을 임의로 기재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96, 2000.08.2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대리인이 임의로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유사사례(부가46015-2096, 2000.08.26. 외 1건)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96 신용카드전표의 별도 기재·확인은 무엇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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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1 (<time datetime="2004-06-18">2004.06.18</time> 회신), "임의로 보완한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34)
- 원 제목
- 신용카드매출전표의 확인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