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판매 전표를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8회신일 2005.12.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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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1

위·수탁판매 대가임을 장부와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수탁자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위·수탁판매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위·수탁판매 대가임을 장부와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수탁자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이며 위탁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수탁판매 재화의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거래이다. 위탁자와의 명시적 계약, 세금계산서 교부, 장부 및 증빙서류로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위탁자와의 위・수탁판매에 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수탁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어 위탁자별로 매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 가능함

본문(원문)

위․수탁판매의 경우에 있어서 해당 재화의 판매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위탁자와의 위․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관련 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해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 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로 하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를 포함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다만,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전체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의 수취를 통한 매입세액의 공제범위 등』에 대한 사항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사례(서면3팀-501, 2005.04.14. 및 서면3팀-438, 2004.03.08.외 4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수탁판매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취와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위·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는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 명의로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로 하고, 위탁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수수료를 포함한 재화 공급의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전체금액으로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수취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범위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8 (2005.12.21 회신), "위탁판매 전표를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24)
원 제목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수취를 통한 매입세액의 공제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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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