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인 관광기념품 판매업자도 카드 세액공제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회신일 2005.01.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인 관광기념품 판매업자도 카드 세액공제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11

거래시기에 적법한 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의 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시기에 적법한 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공제액은 차감 전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고 영세율 신고 첨부서류는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을 영위하며 관광기념품을 소매로 공급한다. 거래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고 외국인관광객 공급분에 대해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질의요지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도 납부할 세액의 범위내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소매로 관광기념품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해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기념품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제출할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여부.

회답

1. 관광기념품을 소매로 공급하고 거래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카드로 거래된 매출전표를 말한다.

4.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한 관광기념품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첨부서류는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로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 (2005.01.11 회신), "외국인 관광기념품 판매업자도 카드 세액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415)
원 제목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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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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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