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카드전표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2회신일 2004.12.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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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22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본다.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본다. 해당 전표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이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했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할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2조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매출전표는 같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2조 2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해당 매출전표는 같은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2 (2004.12.22 회신), "카드전표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53)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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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