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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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9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자기주식은 순손익액 계산의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나?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자기주식을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각·감자 목적의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포함한다.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2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 수는 어떻게 환산하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가 있는 경우 순손익액 계산에 사용할 발행주식총수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의 무상증자는 시행규칙 산식으로 환산하되 해당 사업연도 중 증자는 환산하지 않는다. 보유주식 합계가 같은 최대주주 등이 둘 이상이면 모두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환산하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경우 무상증자 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법정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에서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산정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무상증자분은 법정 산식의 환산주식수를 적용한다.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무상증자한 경우에는 직전 3년 말 주식수를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4 무상증자 때 과거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법정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가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에 쓸 발행주식총수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무상증자는 법정 산식에 따른 환산주식수를 사용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한 무상증자는 직전 3년의 주식총수를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5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이 0 이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이하인 경우에 “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가 0 이하일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한다. 판단은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에 적용할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다른 정해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가산액과 차감액은 시행령 제56조제3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7 비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과세되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저가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법인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이익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 순손익액 계산 때 자산수증익을 차감하는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아니한 자산수증익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에서 자산수증익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않은 자산수증익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순손익액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9 최근 3년간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3개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3개년 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다. 임원·종업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110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직전 3개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과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직전 3개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며, 임원·종업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는 아니다. 법인을 출자로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1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의 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과 자기자본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감해 계산하며 실제 수수료 차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장부상 미수금 성격의 차액에 평가기준일 현재 잔액이 있으면 법인의 자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평가 전 사업연도가 2개뿐이면 순손익액 가중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전 2개사업연도만 있는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뿐일 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평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소급 산정한 추정이익을 주식평가에 쓸 수 있나?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으로 적용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3개월 후 소급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추정이익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 이는 시행령상 신용평가전문기관의 1주당 추정이익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14 평가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무상증자하면 주식수를 환산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사이에 무상증자한 경우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는 무상증자한 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중 무상증자한 경우 순손익액 계산용 주식수 환산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수는 무상증자 주식수로 환산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사이에 무상증자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은 환율을 어떻게 적용해 평가하나?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계산은 국내법인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후 평가기준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국내법인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뒤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3년 중 단기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사업연도가 2개뿐인 법인의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법인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뿐인 법인의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연도 주식수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사용한다. 3년 이내 무상주 발행 시 종전 연도는 환산주식수를 쓰지만 무상감자는 종료일의 발행주식총수를 쓴다.

근거 법령·조문
119 계속 결손인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간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산식 적용 시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20 순손익 변동 시 비상장주식을 다시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세 경정 등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변동된 내용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변동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와 상속세 경정 방법을 물었다. 변동된 순손익액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오류는 경정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구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121 합병 전 3년 순손익은 어느 기간으로 계산하나?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전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기간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의 직전일 전 3년간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합병 시 증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합병당사법인의 계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합병 전 1주당 최근 3년 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전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중평균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 전 3년간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합병 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 합병직전과 합병직후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2항 규정의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합병직전과 합병직후의 기준일을 물었다. 합병직후는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이고 합병직전은 그 직전일이다. 합병당사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은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 준비금을 가산하는가?
순손익액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손금산입한 제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준비금 등을 가산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열거한 금액 외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정해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은 어떤 규정을 따르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해당 가중평균액은 같은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26 순손익액 계산에서 채무면제익을 공제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 계산에서 채무면제익은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의 순손익액 계산 시 채무면제익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채무면제익은 순손익액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법정 금액을 가산하고 구상속세법시행령상 금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평가기준일이 12월 31일이면 어느 사업연도를 포함하나?
2002.1.1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일이 12.31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 포함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포함할 사업연도를 물었다. 증여일 전 1년·2년·3년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은 평가기준일이 12월 31일이면 당해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8 최근 3년간 순손익 가중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각 해당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9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이 음수이면 어떻게 하나?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영으로 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순자산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물었다. 영업권 평가에서는 자기자본을 영으로 하고 비상장주식 평가에서는 순자산가액을 영으로 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전 각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0 업종을 바꾼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순손익액 등의 계산시 법인의 업종이 변경된 경우도 사업개시일은 최초 사업개시일 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액 계산에서 업종을 변경한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법인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때이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는 사업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1 합병 후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가액 기준일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세법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 영업기간도 영업권 평가에 포함되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개인기업으로부터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순손익액 계산산식의 최근 3년간 및 영업권 평가산식의 상속개시일전 3년간에는 개인기업으로서 영업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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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기업의 영업권 평가기간에 개인기업 영업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과 상속개시일 전 3년간 영업권 평가에 개인기업 영업기간을 포함한다.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133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에서 특정 금액을 공제하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은 관련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관련 규정의 금액은 각 사업 년도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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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에서 법인세법상 특정 금액을 공제하는지 묻는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정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 계산 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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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 계산에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중평균액은 일정한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정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5 순손익액에서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및 주민세액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총 결정세액을 말하며 법인세 총 결정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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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법인세액과 주민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총결정세액을 말한다.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산출세액 합계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6 주식배당이 있으면 과거 발행주식수를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각 사업년도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배당이 있기 전의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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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주식배당이 있을 때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주식배당 전 각 사업연도 말의 총발행주식수는 규정의 산식으로 환산한다. 이 환산주식수를 사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7 직전사업연도와 6개월 넘게 차이나면 주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연환산액×3)+(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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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간격이 6개월을 넘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재무부령 제5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38 주식 평가 때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와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등을 공제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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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출자지분을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액의 의미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는 상속개시 당시의 총수이며 순손익액은 같은 호 마목에 따라 계산한다. 해당 시행령의 주식 평가 산식에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9 비상장주식 평가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순손익액은 동호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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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순손익액은 상속세법 시행령의 같은 호 마목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순손익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0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별도 가산해 평가하나?
주식의 평가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주식의 거래에 경영권이 포함되었었다고 하여 동 주식의 평가액에 경영권의 가액을 추가로 가산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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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의 평가방법과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묻는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권 가액을 별도로 가산하지 않는다.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하며, 불분명한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41 비상장 합병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합병당사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주식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이때에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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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법인이 비상장법인일 때 주식평가 방법을 물었다.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부수이면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2 미계상 감가상각비를 주식 순손익액에서 공제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의 계산은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하므로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용 순손익액 계산에서 미계상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사업년도 소득을 기초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 무신고 비상장주식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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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신고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 계산 기준시점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동일한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213, 1987.08.18 회신문이다.

144 비상장주식 평가용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의 계산은 각사업년도 소득을 기초로 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각사업년도 소득을 기초로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그 소득을 기초로 상속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5 최근 순손익액이 0 이하이면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대하여 안분 계산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이 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이 0 이하인 경우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순손익액이 0 이하이면 이를 0으로 하여 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6 직전 사업연도까지 6개월 이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6개월 이하인 때 순손익액 평균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과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7 순손익액의 최근 3년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을 말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산정기간을 물었다. 최근 3년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합계기간이다. 상속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6개월 이하면 직전 사업연도 말부터 소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8 액면가액 변경 시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에 당해 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을 변경함으로써총발행주식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최종사업년도의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당 순손익액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액면가액 변경으로 총발행주식수가 달라진 경우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종 사업연도의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9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은 무엇을 기초로 계산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손익액계산은 각 사업년도 소득을 기초로 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의 계산기초와 공제할 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초로 계산한다. 공제할 법인세액·방위세액·주민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납부할 총 결정세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