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전 사업연도까지 6개월 이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2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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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전 사업연도까지 6개월 이하면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상속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6개월 이하인 때 순손익액 평균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과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2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증여일)로부터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평균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평균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기간이 6월 이하이면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합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29 (<time datetime="1988-10-12">1988.10.12</time> 회신), "직전 사업연도까지 6개월 이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61)
원 제목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평균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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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