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이 음수이면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4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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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이 음수이면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업권 평가에서는 자기자본을 영으로 하고 비상장주식 평가에서는 순자산가액을 영으로 한다.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물었다. 영업권 평가에서는 자기자본을 영으로 하고 비상장주식 평가에서는 순자산가액을 영으로 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전 각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영으로 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순자산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영으로 하는 것이며,

2.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평가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순자산가액을 영으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영으로 하는 것이며,

2.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평가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순자산가액을 영으로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49 (<time datetime="1996-11-18">1996.11.18</time> 회신),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이 음수이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35)
원 제목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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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