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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3개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며, 임원·종업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는 아니다.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과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직전 3개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며, 임원·종업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는 아니다. 법인을 출자로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②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라 함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을 말한다. ③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란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직전 3개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직전 3개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중 증여세 등 과세여부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원과 종업원 또는 같은 법인의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방법과 증여세 과세 시 특수관계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직전 3개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등 과세여부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원과 종업원 또는 같은 법인의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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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798 (2000.06.30 회신),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63)
- 원 제목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