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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합병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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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합병당사법인이 비상장법인일 때 주식평가 방법을 물었다.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부수이면 0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당사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주식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이때에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1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비상장법인인 경우 주식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이때에 1주당 최금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합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당청에서 재무부에 질의중이므로 회신을 받는대로 귀하에게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당사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주식평가 방법
2. 별도 질의에 대한 회신 여부
회답
1. 주식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라 평가한다. 이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 재무부에 질의 중이므로 회신을 받는 대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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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801 (<time datetime="1991-12-12">1991.12.12</time> 회신), "비상장 합병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48)
- 원 제목
- 합병당사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주식의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