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 전 3년 순손익은 어느 기간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76회신일 1998.09.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전 3년 순손익은 어느 기간으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17

합병등기일의 직전일 전 3년간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합병 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기간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의 직전일 전 3년간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합병 시 증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합병당사법인의 계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전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전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어느 기간으로 계산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를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가중평균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 전 3년간 순손익액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76 (1998.09.17 회신), "합병 전 3년 순손익은 어느 기간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43)
원 제목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