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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3년 순손익은 어느 기간으로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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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일의 직전일 전 3년간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합병 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기간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의 직전일 전 3년간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합병 시 증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합병당사법인의 계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전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전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어느 기간으로 계산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를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가중평균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 전 3년간 순손익액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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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76 (1998.09.17 회신), "합병 전 3년 순손익은 어느 기간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43)
- 원 제목
-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