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업종을 바꾼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업종을 바꾼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6.03.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개시일은 법인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때이다.

순손익액 계산에서 업종을 변경한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법인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때이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는 사업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재산46014-126

순손익액 계산에서 업종을 변경한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법인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때이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는 사업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 46014-271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이 종전 업종을 폐업하고 새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사업개시일을 묻는다. 이 경우 새로운 업종의 영업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종전 업종의 폐업과 새로운 업종으로의 변경을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