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계상 감가상각비를 주식 순손익액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66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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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계상 감가상각비를 주식 순손익액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평가용 순손익액 계산에서 미계상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사업년도 소득을 기초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의 계산은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하므로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의 계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년도 소득을 기초로 하므로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손익액 계산 시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의 공제 여부

회답

순손익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에 따라 법인세법 제9조의 각사업년도 소득을 기초로 계산하므로,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662 (<time datetime="1991-11-28">1991.11.28</time> 회신), "미계상 감가상각비를 주식 순손익액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34)
원 제목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의 계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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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