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직전과 합병직후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8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직전과 합병직후의 기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직후는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이고 합병직전은 그 직전일이다.

합병 관련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합병직전과 합병직후의 기준일을 물었다. 합병직후는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이고 합병직전은 그 직전일이다. 합병당사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은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합병시의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으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등 1명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2항 규정의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2항 규정의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같은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의 기준일 및 합병당사법인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2항 규정의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같은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85 (<time datetime="1998-08-18">1998.08.18</time> 회신), "합병직전과 합병직후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03)
원 제목
비상장주식평가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기준일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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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