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식 평가 때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128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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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 평가 때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행주식총수는 상속개시 당시의 총수이며 순손익액은 같은 호 마목에 따라 계산한다.

주식과 출자지분을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액의 의미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는 상속개시 당시의 총수이며 순손익액은 같은 호 마목에 따라 계산한다. 해당 시행령의 주식 평가 산식에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와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1)의 산식중 『발행주식총수』는 상속개시당시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하는 것이며, 『순손익액』은 같은호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과 출자지분 평가 산식에서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액의 의미.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1)의 산식 중 『발행주식총수』는 상속개시 당시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하며, 『순손익액』은 같은 호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280 (<time datetime="1993-05-12">1993.05.12</time> 회신), "주식 평가 때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98)
원 제목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시 순손익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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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