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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은 무엇을 기초로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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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초로 계산한다.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의 계산기초와 공제할 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초로 계산한다. 공제할 법인세액·방위세액·주민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납부할 총 결정세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손익액계산은 각 사업년도 소득을 기초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손익액 계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9조 규정의 각 사업 년도 소득을 기초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 및 (3)의 경우 각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법인세액ㆍ방위세액 및 주민세액이라 함은 각 사업 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총 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의 계산기초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세액의 범위.
회답
1. 비상장법인의 순손익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에 따라 법인세법 제9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2.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법인세액·방위세액 및 주민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납부할 총 결정세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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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28 (<time datetime="1986-10-20">1986.10.20</time> 회신),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은 무엇을 기초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20)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계산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