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에서 특정 금액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12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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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에서 특정 금액을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에서 법인세법상 특정 금액을 공제하는지 묻는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은 관련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관련 규정의 금액은 각 사업 년도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규정의 금액은 각사업년도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을 계산하면서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지.

회답

순손익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에 따르며,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191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31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20 (<time datetime="1994-12-08">1994.12.08</time> 회신),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에서 특정 금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11)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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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