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액면가액 변경 시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1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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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액면가액 변경 시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종 사업연도의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최근 3년간 액면가액 변경으로 총발행주식수가 달라진 경우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종 사업연도의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근 3년간 해당 법인이 1주당 액면가액을 변경해 총발행주식수가 달라진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에 당해 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을 변경함으로써총발행주식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최종사업년도의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에 당해 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을 변경함으로써 총 발행주식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최종 사업년도의 총발생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최근 3년간 1주당 액면가액 변경으로 총발행주식수가 달라진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최종 사업연도의 총발생주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17 (<time datetime="1988-03-10">1988.03.10</time> 회신), "액면가액 변경 시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77)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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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