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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액 변경 시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종 사업연도의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최근 3년간 액면가액 변경으로 총발행주식수가 달라진 경우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종 사업연도의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근 3년간 해당 법인이 1주당 액면가액을 변경해 총발행주식수가 달라진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에 당해 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을 변경함으로써총발행주식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최종사업년도의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에 당해 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을 변경함으로써 총 발행주식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최종 사업년도의 총발생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최근 3년간 1주당 액면가액 변경으로 총발행주식수가 달라진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최종 사업연도의 총발생주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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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17 (<time datetime="1988-03-10">1988.03.10</time> 회신), "액면가액 변경 시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77)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