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 후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2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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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후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가액 기준일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세법시행규칙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법상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세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제1호 규정의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같은영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 적용 시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가액 기준일과 순손익액 계산 규정.

회답

비상장주식의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같은영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269 (<time datetime="1996-01-31">1996.01.31</time> 회신), "합병 후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67)
원 제목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의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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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