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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정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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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가중평균액은 일정한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정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 계산에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중평균액은 일정한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정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 계산 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나목(2)규정의 1주당가액 계산산식 중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그 금액에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항에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계산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으로 정할 수 있는지.
회답
그 금액에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항에 정한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으로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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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15 (<time datetime="1994-10-19">1994.10.19</time> 회신),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52)
- 원 제목
- 비상장법인 증자 시 실권주 인수주주가 저가 인수할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