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71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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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가중평균액은 일정한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정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 계산에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중평균액은 일정한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정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 계산 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나목(2)규정의 1주당가액 계산산식 중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그 금액에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항에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계산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으로 정할 수 있는지.

회답

그 금액에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항에 정한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으로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음.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15 (<time datetime="1994-10-19">1994.10.19</time> 회신),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52)
원 제목
비상장법인 증자 시 실권주 인수주주가 저가 인수할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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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