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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은 어떤 규정을 따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가중평균액은 같은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른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해당 가중평균액은 같은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을 6으로 나눈 금액임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제 5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함.
2. 귀 (질의 가, 다)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함.
붙임 : 질의회신문 (국세청 재삼46014-527, 재삼46014-686)사본2부.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 적용 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규정.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함.
2. 질의 가, 다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함.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재삼46014-527, 재삼46014-686) 사본 2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527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요건은?
- 재삼46014-686 건설 중인 공동건물의 상속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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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85 (<time datetime="1997-07-21">1997.07.21</time> 회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은 어떤 규정을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63)
- 원 제목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