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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사업연도와 6개월 넘게 차이나면 주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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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개시일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간격이 6개월을 넘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사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부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연환산액×3)+(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1)의 산식 중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같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수 있는 것이며,
2.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위 산식중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849호, 1991.03.09개정] 제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부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1)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같은 영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다. 평가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따를 수 있다.
2. 해당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849호, 1991.03.09개정]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재무부령 제5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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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8 (<time datetime="1994-01-26">1994.01.26</time> 회신), "직전사업연도와 6개월 넘게 차이나면 주식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00)
- 원 제목
-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이 6월 초과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