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 준비금을 가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00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 준비금을 가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이 열거한 금액 외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준비금 등을 가산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열거한 금액 외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정해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각사업연도의 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④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결손금으로 한다.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④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98조의3, 제98조의5…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가산액과 차감액을 반영한다.

질의요지

순손익액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손금산입한 제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안함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에 규정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령 같은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외의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가감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준비금 등을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 외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06 (<time datetime="1998-06-02">1998.06.02</time> 회신),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 준비금을 가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64)
원 제목
비상장법인 순손익액 계산시 준비금의 가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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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