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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별도 가산해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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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권 가액을 별도로 가산하지 않는다.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의 평가방법과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묻는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권 가액을 별도로 가산하지 않는다.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하며, 불분명한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의 평가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주식의 거래에 경영권이 포함되었었다고 하여 동 주식의 평가액에 경영권의 가액을 추가로 가산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2에 있어서 주식의 평가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주식의 거래에 경영권이 포함되었었다고 하여 동 주식의 평가액에 경영권의 가액을 추가로 가산하여 평가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3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의 규정은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이하일 경우에 “0”으로 한다는 것이며
3. 귀 질의1을 검토한 바 귀하의 질의 내용이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2항 고가양수시 증여의제 규정에 관하여 질의한 것인지 또는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관하여 질의한 것인지 그 요지가 불분명하니 이를 분명히 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고가양수 시 증여의제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질의.
2.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의 평가방법.
3.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인 경우의 처리.
회답
1. 질의 2: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며, 경영권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경영권 가액을 추가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2. 질의 3: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합니다.
3. 질의 1: 고가양수 시 증여의제에 관한 것인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요지를 분명히 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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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86 (<time datetime="1992-01-31">1992.01.31</time> 회신),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별도 가산해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07)
- 원 제목
- 주식의 거래에 경영권이 포함된 경우의 동 주식의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