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평가기준일이 12월 31일이면 어느 사업연도를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0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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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평가기준일이 12월 31일이면 어느 사업연도를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일 전 1년·2년·3년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포함할 사업연도를 물었다. 증여일 전 1년·2년·3년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은 평가기준일이 12월 31일이면 당해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2.1.1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일이 12.31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 포함됨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증여일 전 1년, 2년 및 3년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개정되어 2002.1.1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일이 12.31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이 12.31인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포함되는 사업연도.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증여일 전 1년, 2년 및 3년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개정되어 2002.1.1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일이 12.31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가 포함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315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9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00 (<time datetime="1996-12-31">1996.12.31</time> 회신), "평가기준일이 12월 31일이면 어느 사업연도를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55)
원 제목
평가기준일이 12. 31일인 경우 3년간 순손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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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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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