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순손익액의 최근 3년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근 3년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합계기간이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산정기간을 물었다. 최근 3년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합계기간이다. 상속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6개월 이하면 직전 사업연도 말부터 소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을 말함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최근 3년간’의 3년간이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합계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까지의 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에는 직전사업년도 말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의 사업연도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최근 3년간’이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합계기간을 말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이면 직전 사업연도 말부터 소급해 3년간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53 (<time datetime="1988-06-01">1988.06.01</time> 회신), "순손익액의 최근 3년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37)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사업년도의 계산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