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순손익액의 최근 3년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5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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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순손익액의 최근 3년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근 3년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합계기간이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산정기간을 물었다. 최근 3년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합계기간이다. 상속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6개월 이하면 직전 사업연도 말부터 소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을 말함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최근 3년간’의 3년간이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합계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까지의 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에는 직전사업년도 말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의 사업연도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최근 3년간’이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합계기간을 말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이면 직전 사업연도 말부터 소급해 3년간을 말합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53 (<time datetime="1988-06-01">1988.06.01</time> 회신), "순손익액의 최근 3년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37)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사업년도의 계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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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