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업종을 바꾼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12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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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종을 바꾼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개시일은 법인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때이다.

순손익액 계산에서 업종을 변경한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법인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때이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는 사업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을 시작한 뒤 업종을 변경하였다. 해당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사업개시일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순손익액 등의 계산시 법인의 업종이 변경된 경우도 사업개시일은 최초 사업개시일 임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1)에 규정된『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범위』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업종이 변경된 경우 순손익액 계산에 적용할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1)에 규정된『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범위』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적용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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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26 (<time datetime="1996-03-13">1996.03.13</time> 회신), "업종을 바꾼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16)
원 제목
순손익액 계산시 사업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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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