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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전 사업연도가 2개뿐이면 순손익액 가중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한다.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뿐일 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평가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 1 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1)]×--- 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1119" alt="img22221119" >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전에 존재하는 사업연도가 2개뿐이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평가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전 2개사업연도만 있는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전 2개사업연도만 있는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뿐인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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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75 (<time datetime="2000-01-18">2000.01.18</time> 회신), "평가 전 사업연도가 2개뿐이면 순손익액 가중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65)
- 원 제목
- 순손익액 계산시 평가기준일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