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순손익 변동 시 비상장주식을 다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6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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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순손익 변동 시 비상장주식을 다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9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동된 순손익액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오류는 경정한다.

법인세 경정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변동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와 상속세 경정 방법을 물었다. 변동된 순손익액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오류는 경정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구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기초로 평가한다. 법인세 경정 등으로 해당 순손익액에 변동이 생겼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세 경정 등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변동된 내용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동령동조동항 제1호 마목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세 경정등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변동된 내용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2. 구상속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경정 등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변동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동령동조동항 제1호 마목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세 경정등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변동된 내용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2. 구상속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062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1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177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1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2서177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1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63 (<time datetime="1998-11-09">1998.11.09</time> 회신), "순손익 변동 시 비상장주식을 다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57)
원 제목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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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