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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순손익액이 0 이하이면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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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액이 0 이하이면 이를 0으로 하여 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이 0 이하인 경우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순손익액이 0 이하이면 이를 0으로 하여 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대하여 안분 계산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이 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하여 동 산식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3323, 1988.11.15)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23, 1988.11.15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영 이하인 경우의 평가 방법.
회답
1.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며, 이 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하여 동 산식을 적용합니다.
2. 질의 (1)의 경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323, 1988.11.15) 사본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323 거주자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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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25 (<time datetime="1989-09-23">1989.09.23</time> 회신), "최근 순손익액이 0 이하이면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61)
- 원 제목
- 순손익액이 부수인 경우의 비상장주식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