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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감해 계산하며 실제 수수료 차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과 자기자본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감해 계산하며 실제 수수료 차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장부상 미수금 성격의 차액에 평가기준일 현재 잔액이 있으면 법인의 자산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영업권의 가액을 계산한다. 실제 수수료와 기준수수료의 차액을 미수금 성격으로 장부에 계상했고 평가기준일 현재 잔액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의 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고 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의 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구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실제 수수료와 기준수수료의 차액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금액에 포함된 위의 차액을 미수금(채권) 성격으로 법인 장부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후 평가기준일 현재 잔액이 있는 경우 동 잔액은 그 계정항목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자산에 포함시켜 “자기자본”을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 가액 및 자기자본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고 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제2항에 따라 영업권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음.
1.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구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실제 수수료와 기준수수료의 차액은 차감하지 않음.
2. 해당 차액을 미수금 성격으로 법인 장부에 계상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잔액이 있으면 그 계정항목과 관계없이 법인의 자산에 포함하여 “자기자본”을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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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00-292 (<time datetime="2000-06-24">2000.06.24</time> 회신),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00)
- 원 제목
-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의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