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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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96건 · 13/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01 내국신용장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예정기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확정기에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내용을 부기하여 제출하거나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기 공급 후 확정기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제출방법과 가산세를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내용을 부기하거나 예정신고분 수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다. 공급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2 환입품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환입되는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는 환입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차감되는 금액을 주서로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가 환입될 때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환입 사유가 발생한 때 차감되는 금액을 주서로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03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증감이나 착오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와 작성일자를 물었다. 증감은 사유 발생 때 교부하며 착오는 당초 작성일자, 계약변경은 증감사유 발생일을 적는다. 수정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정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4 중량미달로 감액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납품완료된 재화가 추후 중량미달로 확인되어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 재화의 중량미달로 공급가액이 감액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중량미달로 인한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 공급시기 전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공급시기 도래전 공급받는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을 수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전에 착오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되 주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수정신고나 경정 방법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이 없다.

606 폐업한 거래처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 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한 상대방에게서 받은 반품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는 당초 거래한 거래 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은 경우로 본다.

607 종전 사업자 명의 전기료도 공제되나?
전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고 세금계산서는 전력공급계약서상 수용자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하여 전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인이 종전 사업자 명의로 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전기사업자가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08 내국신용장 취소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의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신용장이 그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수정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654, 1986.04.10 회신문을 제시한다.

609 미확정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공급 후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는 재화공급시기에 교부함이 원칙이나, 재화공급시기에 동환급금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추후 확정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때 관세환급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환급금이 추후 확정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월합계세금계산서 거래처라면 확정일이 속한 달의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610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내나?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교부해야 한다. 그 교부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11 면세공사 변경 전 용역도 소급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는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사가 된 경우 소급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은 과세되므로 소급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이후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어도 변경 전 공급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612 폐업 전 재고 반품은 어떻게 신고하나?
사업자가 공급받는 재화를 폐업일전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반품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전에 재고를 반품할 때 수정세금계산서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반품일의 신고에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한다. 과세유형 전환 후 반품도 같은 방식이며 폐업 시 남은 재화는 자기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13 관세환급금이 나중에 확정되면 어떻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후에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이 확정되는 경우 환급금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관세환급금이 확정되는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월합계 방식이면 확정된 달의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재화 공급시기에 대가 일부인 관세환급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4 사업 포괄양도 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해야 하나?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포괄양도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하며, 포괄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포괄적인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15 수정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제1기 귀속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하여 제2기 예정신고시 기제출 보고된 경우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6 수출 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시 수정해야 하나?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출품생산업자가 이를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에 따른 수출에서 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착오로 교부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출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7 당초 계산서를 안 줬어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공급자가 당초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수정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당초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8 과세기간 내 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로 수정해야 하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급 전 미개설 상태에서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기간 내 개설되면 영세율로 수정해야 한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월합계 세금계산서 관련 회답은 원문이 중단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9 계산서 뒤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당초에 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이를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거래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발행한 뒤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거래시기에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620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과세되나?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는자로부터 당해 재화를 반품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기로 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와 공급조건상 직접 공제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실제 반품이 없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직접 공제하기로 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제액은 공급 당시 품질·수량·인도·결제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1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는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기재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22 영세율 수정 환급액을 주사업장에서 합산하는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어 확정신고시 수정신고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합산신고하는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환급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환급세액을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과세기간 내 신용장 등이 개설되고 확정신고서에 수정내용을 병기해 합산신고하는 경우이다.

623 공급가액이 나중에 바뀌면 어떻게 발급하나?
당초 합의에 의한 공급가액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추후 공급가액의 변동이 발생한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후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등기 시 당초 합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624 미발급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나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지만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5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 발급과 신고는 언제 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의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에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신고시기를 물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6 수입세금계산서와 중복 발급되면 수정해야 하는가?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교부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해 공급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아야 한다. 수정 대상인 공급자의 세금계산서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7 연체 임대료와 연체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료 및 연체료 상당액에 대한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약정일 및 연체료의 실제 수령일이므로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일을 지나 받은 임대료와 연체료 상당액의 임대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약정기일이다. 연체료는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8 당초 미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수 있나?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급자가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9 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로 신고하나?
예정신고기간 중에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예정 신고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과세 내용을 물었다. 예정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 기한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30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계산서 날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묻는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1 사업양수자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사업양수자가 전기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양수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요금 환불권을 포함해 사업을 양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수라면 양수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시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632 포장재 영세율과 카드매입 공제 요건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물품용 포장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표에의거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품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용 포장재의 영세율, 신용카드매출표 매입세액공제 및 수정세금계산서 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제2차 내국신용장에 따른 포장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카드매입 공제에는 명세서 제출과 확인이 필요하다. 확정신고 때 고치지 못한 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내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33 과세 재화에 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후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634 지점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공급자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자를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1265.1-154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35 폐업한 거래상대방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항에 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636 작성일자를 잘못 적으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착오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해당 과세기간 이전으로 잘못 기재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공급일보다 앞선 날짜로 잘못 적어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착오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순 착오인지 실제 공급일이 앞선 날짜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7 공급일과 다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쓰면 어떻게 되나?
재화의 공급분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의 요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다르게 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일과 다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38 공급 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 발급하나?
재화공급 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기간 내 포함)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설 전 공급분에는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39 용역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 시기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 제공을 마쳤지만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며, 그 전에 일방적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하지 않다. 가액 증감분은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기간 내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40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것이나 다만, 동 사업양수도 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수정사항이나 반품이 생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 권리·의무를 승계한 부분은 사업양수자가 자기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다.

641 내국신용장 개설 후 어떤 계산서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예정신고 기간내에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예정신고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여정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출 방법을 물었다. 당해 예정신고와 함께 원래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재화 공급과 내국신용장 개설이 모두 같은 예정신고기간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2 경정 후 수정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경정 또는 조사결정을 받은 후 이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당해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수정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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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경정 후 수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정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 경정 또는 조사결정을 받은 뒤 수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3 합병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합병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급에 관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합병법인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재화 공급 후 합병 뒤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영세율과 수정세금계산서를 묻는다. 수정 권리와 의무를 합병법인이 승계한 부분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양수자가 수정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부분은 그 사유 발생 시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44 수정신고 없이 다음 기에 합산하면 가산세가 붙나?
재화를 인도한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수정신고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기간의 예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미달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에 합산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달 납부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도 수정신고하지 않아 세액을 미달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5 기재 오류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당초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함께 교부한다. 당초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작성한다.

646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시 어떻게 수정하나요?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항을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정하고 추가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 가산세는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의 수정과 가산세 경감을 묻는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추가 납부하면 과소납부 가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7 공급 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재화공급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세율을 적용하며 종전 공급분은 요건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종전 공급분은 수정신고 기한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8 신용장이 사후 개설되면 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당해월 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 사업자는 공급한 달에 신용장 등이 개설되면 그달 총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49 환입품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공급한 재화가 과세기간 경과 후 환입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입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문서는 부가1265.2-2270, 1981.08.26이다.

650 수율 미달 손해배상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임가공업자가 위탁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일생산한 결과 임생산계약 수율 미달로 하주측이 임가공료 지불시 수율 미달량에 대한 손해배상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료에서 생산수율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해배상 상당액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금은 일정 요건에서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필요경비 산입에는 지급 증빙이 필요하고, 계약 내용과 수율 미달 원인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