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에 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3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 재화에 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시기 후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후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본문(원문)

1986.11.14자 귀 질의와 유사한 별권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부가22601-794, 1985.04.30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회답

1986.11.14자 질의와 유사한 별권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794, 1985.04.3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794 면세계산서 교부 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06 (<time datetime="1986-11-17">1986.11.17</time> 회신), "과세 재화에 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34)
원 제목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