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 취소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5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내국신용장 취소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내국신용장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수정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654, 1986.04.10 회신문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의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신용장이 그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부가22601-654, 1986.04.10)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654, 1986.04.10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에 따라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내국신용장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22601-654, 1986.04.10)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가22601-654, 1986.04.1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49 (<time datetime="1987-12-11">1987.12.11</time> 회신), "내국신용장 취소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98)
원 제목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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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