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 수정 환급액을 주사업장에서 합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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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세율 수정 환급액을 주사업장에서 합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급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환급세액을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과세기간 내 신용장 등이 개설되고 확정신고서에 수정내용을 병기해 합산신고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 같은 과세기간 중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확정신고 때 수정내용을 병기하여 합산신고한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어 확정신고시 수정신고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합산신고하는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환급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과세기간내인 과세기간 최종 03월 중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당해 확정신고시 동 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합산 신고하는 경우에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환급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합산신고하고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병기해 합산신고하는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환급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82 (<time datetime="1987-07-28">1987.07.28</time> 회신), "영세율 수정 환급액을 주사업장에서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45)
원 제목
수정된 과표와 세액을 합산신고하고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