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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용역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6.07.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6.07.16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외국 항행 원양어선 공급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역무 완료 시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시기와 원양어선 공급용역의 영세율을 묻는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외국 항행 원양어선 공급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6.07.16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34
역무 완료 시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시기와 원양어선 공급용역의 영세율을 묻는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외국 항행 원양어선 공급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6.06.10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06
역무 제공을 마쳤지만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며, 그 전에 일방적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하지 않다. 가액 증감분은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기간 내 제출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