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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임대료와 연체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약정기일이다.
약정일을 지나 받은 임대료와 연체료 상당액의 임대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약정기일이다. 연체료는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약정기일에 받기로 했다. 약정기일 후 지급하면 경과기간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임대료 및 연체료 상당액에 대한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약정일 및 연체료의 실제 수령일이므로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약정기일에 지급받기로 하고 약정기일 경과 후 지급 시는 경과기간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임대용역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인 것이며,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료 상당액은 동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약정일을 경과하여 수령한 임대료 및 연체료 상당액의 임대용역 공급시기.
회답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약정기일에 지급받기로 하고 약정기일 경과 후 지급 시는 경과기간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임대용역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인 것이며,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료 상당액은 동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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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20 (<time datetime="1987-03-23">1987.03.23</time> 회신), "연체 임대료와 연체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18)
- 원 제목
- 약정일을 경과하여 수령한 임대료 및 연체료 상당액의 임대용역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