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나중에 바뀌면 어떻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가액이 나중에 바뀌면 어떻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 시 당초 합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소유권이전등기 후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등기 시 당초 합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거래에서 당초 합의한 공급가액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후 공급가액에 변동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당초 합의에 의한 공급가액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추후 공급가액의 변동이 발생한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한때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합의에 의한 공급가액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추후 공급가액의 변동이 발생한때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초 합의한 공급가액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공급가액이 변동되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회답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한때인 것입니다.

당초 합의에 의한 공급가액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추후 공급가액의 변동이 발생한때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26 (<time datetime="1987-07-21">1987.07.21</time> 회신), "공급가액이 나중에 바뀌면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20)
원 제목
추후 공급가액의 변동이 발생한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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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