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한 거래처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한 거래처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업한 상대방에게서 받은 반품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폐업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한 상대방에게서 받은 반품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는 당초 거래한 거래 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은 경우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에 공급한 재화를 반품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 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634, 1983.08.17

정제 정리

질의

폐업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 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부가1265.1-1634, 1983.08.17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33 (<time datetime="1988-02-24">1988.02.24</time> 회신), "폐업한 거래처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21)
원 제목
폐업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