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포장재 영세율과 카드매입 공제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327회신일 1986.11.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포장재 영세율과 카드매입 공제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1.19

제2차 내국신용장에 따른 포장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카드매입 공제에는 명세서 제출과 확인이 필요하다.

수출물품용 포장재의 영세율, 신용카드매출표 매입세액공제 및 수정세금계산서 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제2차 내국신용장에 따른 포장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카드매입 공제에는 명세서 제출과 확인이 필요하다. 확정신고 때 고치지 못한 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내 수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출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4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신용카아드매출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고 신용카아드가맹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한 경우에 그 신용카아드 매출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2차 내국신용장에 따라 수출물품용 포장재를 공급한다. 또한 사업자는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물품용 포장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표에의거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품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표는신고접수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물품용 포장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표에 의거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80조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매출품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표는 신고접수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음.

3. 귀 질의 3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확정신고시에 수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제2차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 수출물품용 포장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2. 신용카드매출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절차.

3. 예정신고기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수정하지 못한 경우의 수정기한.

회답

1. 제2차 내국신용장에 따라 수출물품용 포장재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2. 신용카드매출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신용카드매출품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표를 신고접수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3. 예정신고기간 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오류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했으나 확정신고 때 수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27 (1986.11.19 회신), "포장재 영세율과 카드매입 공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41)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신용카드 매출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