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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이 사후 개설되면 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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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 사업자는 공급한 달에 신용장 등이 개설되면 그달 총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개설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거래처별로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의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당해월 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월 중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당해월의 총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재화 등의 공급 후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회답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월 중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당해월의 총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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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80 (1986.04.14 회신), "신용장이 사후 개설되면 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742)
- 원 제목
-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