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용역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시기는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며, 그 전에 일방적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하지 않다.
역무 제공을 마쳤지만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며, 그 전에 일방적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하지 않다. 가액 증감분은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기간 내 제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역무 제공을 완료했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사업자만 세무서에 제출했다. 이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 시기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이므로 귀 질의 가.의 경우와 같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 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을 수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만 작성교부하는 것임) 동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역무 제공을 완료했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 조기 작성한 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증감 시 처리 방법.
회답
1.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자는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을 수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음.
2.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만 작성교부하며, 동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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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06 (1986.06.10 회신), "용역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81)
- 원 제목
- 사업자가 역무제공을 완료했으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 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