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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2. 최신 회답2004.10.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생긴 경우 교부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부분은 양수자가 사유 발생 시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8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생긴 경우 교부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부분은 양수자가 사유 발생 시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22601-834
사업양도 후 수정사항이나 반품이 생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 권리·의무를 승계한 부분은 사업양수자가 자기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