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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와 중복 발급되면 수정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아야 한다.
수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해 공급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아야 한다. 수정 대상인 공급자의 세금계산서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세구역 내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으나 그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같은 금액에 대해 해당 재화의 공급자로부터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교부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보세구역내의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으나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당해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급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야 함. 이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공급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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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87 (<time datetime="1987-05-01">1987.05.01</time> 회신), "수입세금계산서와 중복 발급되면 수정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98)
- 원 제목
-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