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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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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이 추후 확정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화 공급 때 관세환급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환급금이 추후 확정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월합계세금계산서 거래처라면 확정일이 속한 달의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의 일부로 관세환급금을 받는다. 재화 공급시기에 관세환급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공급 후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는 재화공급시기에 교부함이 원칙이나, 재화공급시기에 동환급금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추후 확정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거래처인 때에는 추후 환급금확정일 이속하는 달의 월합계세금계산서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259, 1987.10.30
정제 정리
질의
재화 공급시기에 관세환급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재화 공급시기에 관세환급금이 확정되지 않으면 추후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거래처인 때에는 환급금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월합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합니다.
유사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부가22601-2259, 1987.10.30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259 관세환급금이 나중에 확정되면 어떻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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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36 (<time datetime="1987-11-26">1987.11.26</time> 회신), "미확정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66)
- 원 제목
- 관세환급금 미확정시 확정된 기간 월합계세금계산서 합산교부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