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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공사 변경 전 용역도 소급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은 과세되므로 소급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과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사가 된 경우 소급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은 과세되므로 소급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이후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어도 변경 전 공급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는 과세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하고 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을 받았다.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됐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는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는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 건물의 건설용역 제공 중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세 공사가 된 경우, 변경 전에 공급한 용역에도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설계변경을 이유로 그 공급분에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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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23 (<time datetime="1987-11-06">1987.11.06</time> 회신), "면세공사 변경 전 용역도 소급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00)
- 원 제목
- 설계변경에 의해 건설용역이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된 경우 소급 면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